이용우 의원,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리해야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6 0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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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 보훈단체에 수익사업 이익금 50% 이상 회원복지비 권고... 결과는 13%에 그쳐
- '19년도 보훈단체 수익사업 당기순이익 23억원 손실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15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에게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의 철저한 관리와 그 수익금의 본래 목적에 맞는 사용 감독을 강력히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년도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진행한 보훈단체는 여섯 개 단체로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국가유공자법 제21조제1항을 따라 회원복지와 단체운영 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보훈처는 수익사업 승인 조건으로 수익금의 50% 이상을 회원복지비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목적은 수익금을 통한 회원의 복지증진이지만 보훈처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의 회원복지비는 47억원으로 목적사업전입금(회원복지, 단체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한 수익금) 260억원의 18%이며, 그마저도 지부지회지원금을 제외하면 34억원으로 13%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덧붙여, 보훈처의 권고 수준을 넘어서는 강력한 시정조치를 통해 보훈대상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 수익사업 자체의 수익률을 높여 회원복지비 사용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에 따르면 2019년도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은 23억원 손실이였으며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실적보고서에 대한 규정과 양식이 없어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활능력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수익사업의 수익률 제고를 통한 회원복지의 증진 ▴회원복지비를 늘리기 위한 보훈단체 자체의 노력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보훈처의 강력한 조치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이용우 의원의 우려와 지적을 수용하며 수익 구조 자체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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