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입양인의 경우에도 청구건 수 9,022건 중 2,299건으로 25.5%차지
김성주 의원 “친생부모의 정보공개 동의 절차 우편방식에서 전화방식으로 개선해야”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재선/전주시병)은 19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입양인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친생부모로부터 받는 인적사항 공개 동의 절차를 우편방식에서 전화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인의 친생부모를 찾고자 하는 입양인은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입양인의 신청을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친생부모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출입국기록 등의 자료를 관계기관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친생부모의 주소지가 확인되는 경우 인적사항 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를 우편 발송하게 된다.
그러나 입양인이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더라도 친생부모의 동의 의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5월까지 국내 입양인이 청구한 345건 중 39.4%에 달하는 136명이 무응답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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