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국회의원,코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수협 강건너 불구경만 할 것인가!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5 02: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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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전면시행 시 어업인 책임 피하기 어려워 대책 절실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수협중앙회 국감장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이 내년 초 시행되는 만큼 수산업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어업분야에 있어서는 평균 선원수가 약 70명에 해당하는 대형선망 사업장이 당장 적용대상인데, 연평균 중대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사람이 각각 6명과 10명으로 절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수협은 법 통과 1년이 지나도록 단 한 건의 사전예방 교육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업계는 사업장 안전관리 등 가이드라인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5인 이상 50인 이하 사업장 전면시행인 3년 이후이다. 최근 5년간 어선원 평균 사망자는 125명, 상해자는 3천8백 여명으로 하루 평균 11명이 죽거나 다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업별 재해율과 사망률에 있어서도 어업분야가 산업분야 보다 재해율은 2배, 사망률은 5.4배나 높은 실정이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추가적으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하도록 하고 있어 어업 현장에서의 각별한 대처가 필요하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전면시행 된다면 많은 어업인들이 강력한 처벌과 과다한 벌금으로 더 이상 고기를 잡으러 갈 수 없을지 모른다”며 수협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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