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분은 ‘세대주’가 납부하고, 사업소분은 ‘법인․개인사업주’가 신고‧납부해야
-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앱, 간편 결제사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 정보취약계층 및 외국인 주민을 위한 시민 중심 납세 편의 서비스 제공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는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5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9월 1일(월)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주도 9월 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서울시가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은 총 384만 건, 221억 원이며,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세대별 납부할 세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주민세(개인분) 부과 현황은 내국인이 369만 건(212억 원), 외국인이 15만 건(9억 원)이다. 총 384만 건으로 전년도(381만 건)와 큰 차이가 없다.
주민세를 부과한 외국인 국적은 중국이 9만 4,627건으로 가장 많고, 외국인 거주 자치구는 구로구 1만 6,589건, 영등포구 1만 5,091건, 금천구 1만 1,926건 순이다.
※ 인도 공용어 중 힌디어 표기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의 부과 건수가 25만 5,081건(15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강서구, 강남구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한편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8만 건, 775억 원으로 이 중 법인은 40만 건(509억 원), 개인사업주는 38만 건(266억 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그 세액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시는 사업소분 주민세 대상자에게 납부기간이 기재된 납부서를 이미 발송했으며, 납부서상 세액과 신고 세액이 동일한 경우에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 세액이 다를 경우에는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 미납부시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송달받은 주민세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국민·하나·삼성·우리카드) ▴QR코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 가능하며,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정보취약계층 및 외국인을 위한 시민 중심 납세 편의 제도도 시행 중이다.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 시민은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 변환 QR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보이스아이)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여 고지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의 앞·뒷면 내용을 8개 언어로 번역한 안내문을 제작해 고지서와 함께 발송함으로써 외국인 주민의 납세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주민이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24년에 이어 서울외국인포털, 한울타리 누리집,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8개 언어로 주민세 개인분을 요약한 안내문 및 자치구 담당부서를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24년 주민세 납부 시 시범 운영한 스마트폰 미납알림 서비스를 ’25년 6월부터 정식 운영하여, 납부기한 3~4일 전까지 미납한 시민이 납부기한을 놓쳐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미납알림은 과세기관명, 과세년월, 세목, 납부기한, 납부방법, 전자송달·자동납부 안내, 담당자 문의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는 자치구에서 미납알림을 발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올해 주민세는 9월 1일까지 납부 가능하며, 서울시는 납세자들이 세금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기한 내 주민세를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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