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3-26 06: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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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가구 120세대, 법정복지대상자 18세대, 총 138세대 지원
- 법정복지대상자는 3월 30일부터, 일반가구는 4월 6일부터 신청
- 대상자별 세대당 감량기 구매 금액의 30%~50% 이내 지원
[금천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3월 30일부터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규모는 총 138세대다. 일반 가구 120세대에는 감량기 구매 비용의 30% 범위 내에서 세대당 최대 21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법정복지대상자 18세대에는 구매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세대당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3월 23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감량기를 구매했거나 구매 예정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감량기는 단체표준, 환경표지, K마크, Q마크 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하수관 배출 방식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고 구매’, ‘타인으로부터 증여·기부 받은 제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금천구청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법정복지대상자는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일반 가구는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동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구민은 4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금천구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을 신청한 가구는 감량기 설치 후 사용 전·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설문지를 제출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2년 이내 감량기를 처분할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소형감량기 보조금 지원 사업결과 소형감량기 1대 사용 시 음식물쓰레기가 7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38대의 감량기를 지원할 경우 연간 약 10톤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 등 폐기물 감량정책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줄이고자 한다”라며, “환경 보호와 주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청소행정과(☏02-2627-149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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