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 종류에 따라 제1종~제5종까지 18,000원~67,500원 차등 과세
- 전용계좌, 자동화기기, 서울시 ETAX, ARS, 간편결제 앱 등 편리하게 납부 가능
- 전성수 구청장, “납세자가 기한 내 성실히 세금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세무행정 추진해 나갈 것”

[서초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1월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을 맞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한다. 해당 세액은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종별에 따라 18,000원부터 67,5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앞서 구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05,089건, 3,646백만 원을 과세하고 정기분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전지고지 한 바 있다. 납세자는 ▲전용계좌 입금 ▲시중은행 방문 및 자동화기기(CD·ATM)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 앱 ▲위택스(WETAX) ▲ARS(1599-3900)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카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번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2월 2일까지로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구는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편의를 높이고 구민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자동이체 미출금 체납 예방을 위한 자동이체 잔고확인 알림 시행 ▲행정전화 통화연결음에 세금 납부 일정을 안내하는 ‘통화연결음 납세홍보’ ▲LED 전자게시대 ▲옥외전광판 ▲소식지 ▲홈페이지 팝업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또, 납부 기한인 2월 2일에는 오후 6~8시까지 「세무 야간 민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 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세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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