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규 신청 4건과 기존 인증 연장 46건 등 총 50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신규 1건을 제외하고 총 49건이 적합 판정을 받아 품질인증 마크 사용을 최종 승인받았다. 이로써 지난해 74개소였던 도내 인증 업체는 올해 총 76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충청북도 도지사 품질인증제도는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핵심 농업 정책으로 도가 직접 농특산물의 생산부터 가공 과정, 품질 상태까지 엄격하게 검증하여 그 우수성이 입증된 제품에 한해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도는 이 제도를 통해 밥상 안전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도내 농특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인증 업체에 품질 인증 스티커와 포장용 박스 테이프 등 홍보 물품을 전액 도비로 제작·지원하며,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다각적인 마케팅 및 안전망 지원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필재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도내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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