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의료비 걱정 덜어드려요”

이채봉 / 기사승인 : 2026-01-22 07: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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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 400명 대상, 1인당 최대 20만원… 중성화‧치료‧펫보험 등 지원 -
[대전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시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동물등록을 완료한 개, 고양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의 적정 보호를 돕기 위해 「2026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돌보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으로 의료비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반려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총 4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로,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해당된다. 우선순위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순으로 적용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려동물 1마리에 대해 25만 원 이상 의료비를 사용한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25만 원 미만 사용 시에는 사용 금액의 80%가 지원된다.
지원 범위는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건강검진, 질병 검사 및 치료 등 반려동물 의료비를 비롯해 펫보험료,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까지 포함된다. 다만 사료나 용품 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차로 2026년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자치구별 1차 신청 결과가 해당 구의 모집 인원에 미달할 경우에 한해 2차 신청(4월 6일~ 4월 24일)이 추가로 실시된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구비서류를 갖춘 경우 대리 신청도 허용된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대전시 관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의료비를 우선 자부담으로 납부하고, 관련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반려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반려동물로 인한 정서적 위안과 일상 안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함께 보호받는 복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철 녹지농생명국장은“반려동물은 많은 취약계층에게 정서적 버팀목이 되는 가족 같은 존재”라며,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동물정책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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