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3-31 07: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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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 대비 평균 단가 6% 인상... 초 50.2만, 중 69.9만, 고 86만원 지원
- ‘자격 신청’ 후 ‘바우처 신청’ 필수! 신청 누락 방지 위해 적극 안내
- 공식 유튜브 통해 신청 대상 및 방법 등 핵심 정보 안내 영상 제공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를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교육급여 바우처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로, 올해는 전년 대비 평균 단가가 6% 인상되어 △초등학생 50만 2천원 △중학생 69만9천원 △고등학생 86만원을 지원한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청인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페이코), 기명식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2027년 3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되므로 기한 내 사용이 중요하다.

 이번 바우처 신청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2026년도에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가정이라면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을 통해 별도의 바우처 신청을 완료해야한다는 것이다.
 

 여전히 일부 수급가정에서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 자격 신청만 하면 교육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바우처 신청’단계를 누락하여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필수 정보만 직관적으로 담은 숏폼 형식의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링크: https://youtu.be/sBDn-AOz7eg)에 게시했다.
 

 해당 영상은 △누리집 접속 방법 △카드 종류 △ 바우처 신청 가능 대상자 등 수급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만 담아 신청 누락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만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가능하며, 이때 보호자는 교육급여를 최초 신청한 신청인, 그리고 수급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이다.
 

 기존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급받았던 경우라면, 2026학년도에도 교육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할 시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지급된 수단으로 카드 포인트가 자동 배정된다.
 

 다만 기존 수급자 중 지난 3월 19일까지 지급수단 변경(자동신청 거절)을 완료했거나 2026년도에 신규로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바우처 신청을 직접 완료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격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들이 매월 적기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며,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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