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은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개선과 방류수 수질검사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하수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지난 2022년 법이 개정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 하수처리 구역 밖에 있어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가 어려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준공검사 후 방류수 수질검사 의무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수역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아 왔다.
*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 하수처리 용량 50㎥/일 미만인 시설
이에 연구원은 개정된 하수도법이 정착되고 실제 수질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매년 시·군 개인하수처리시설 담당 공무원을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기술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후속 조치로 제도 개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미호강 유역 등 주요 하천 수질 모니터링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어 그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하천 수질검사 결과는 매월 분석하여 충북도청(www.chungbuk.go.kr) 및 연구원(www.chungbuk.go.kr/here/index.do)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환경 선순환에 앞장서고 있다.
조성렬 환경연구부장은 “이번 기관 표창은 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의 결실이며, 연구원은 이 밖에도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발굴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전담 조직과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빛공해조사,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를 추진하는 등 도민의 생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환경오염 방지와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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