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면세유 판매주유소 명단 지정권자인 산림청이 파악 못해...가짜석유 판매 적발되어도 계속 면세유 판매 자격 유지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5일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를 피감기관으로한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임업용 면세유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3년부터 도입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제도는 산림조합과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된 임업기계를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의 면세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대상이 되는 임업인들은 시중가 대비 40% 정도의 가격에 일정량의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다.
임업용 면세유는 지난해 6만 712명에게 6,222㎘, 면세 규모 50억 원의 면세유가 공급됐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현황> (2010~2019) <자료: 산림청>
연도 | 공급량(㎘) | 면세규모(㎘) | 면세금액 (백만원) | 지급대상 | ||||
계 | 휘발유 | 경유 | 계 | 휘발유 | 경유 | |||
2019 | 6,222 | 5,972 | 250 | 6,250 | 6,000 | 250 | 5,006 | 60,712 |
2018 | 6,094 | 5,849 | 245 | 6,597 | 6,327 | 270 | 5,202 | 59,708 |
2017 | 5,975 | 5,731 | 244 | 6,830 | 6,552 | 278 | 5,206 | 57,567 |
2016 | 5,689 | 5,460 | 229 | 6,404 | 6,124 | 280 | 4,900 | 57,906 |
2015 | 5,336 | 5,103 | 233 | 5,938 | 5,635 | 303 | 4,646 | 55,066 |
2014 | 4,948 | 4,696 | 252 | 5,907 | 5,527 | 380 | 4,439 | 54,342 |
2013 | 4,923 | 4,606 | 317 | 5,153 | 4,800 | 353 | 4,460 | 52,963 |
2012 | 4,123 | 3,801 | 322 | 4,448 | 4,024 | 424 | 3,371 | 48,771 |
2011 | 4,269 | 3,837 | 432 | 4,625 | 4,120 | 505 | 3,840 | 44,013 |
2010 | 3,762 | 3,271 | 491 | 4,104 | 3,431 | 673 | 3,637 | 39,474 |
합계 | 51,341 | 48,326 | 3,015 | 56,256 | 52,540 | 3,716 | 44,707 | 530,522 |
임업용 면세유는 임업인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부정공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관리 주체인 산림조합중앙회는 실태점검을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산림청 고시)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면세유 공급 및 사용실태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 연 1회 이상 비정기 점검을 실시해야한다.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면세유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등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면세유 구입권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향후 2년간 면세유 구입을 제한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맹성규 의원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산림조합중앙회가 실태점검을 통해 면세유 부정사용을 적발한 건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전체 점검 대상 조합 142개 중 72개만 직접 점검했고, 나머지는 조합 자체 점검으로 갈음해오고 있었다. 직접 점검하는 경우에도, 등록대장 등 서류 검토 위주로 진행하는 등 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이뤄진 실태점검 결과, 지난 10년간 부정사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해 실시한 산림청 자체 감사에서는 문제가 속속 드러났다.
한 조합에서는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인체에 400리터를 부정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고, 22개 조합에서는 사용실태 점검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90세 이상이거나, 장기 미사용, 분실을 반복해 온 임업인들에게도 실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면세유 구입권을 계속 지급해 온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산림청 2019년도 감사결과> (자료: 산림청)
▲ 13개 조합, 90세 이상 임업인 52명, 25년 이상 장기 등록 임업기계(74대), 연례적 미사용자 8명 등 실사용 여부 확인 없이 면세유 구입권 지급
▲ A조합, 면세유류 미공급대상 법인체에 400리터 부정공급
▲ 22개 회원조합, 사용실태 점검 부실 이행
맹성규 의원은 최종 책임기관인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에 실태점검이 실효성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맹 의원은 “가짜면세유 판매 주유소 관리가 허점 투성이”라며 지적을 이어갔다. 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관리원이 매년 적발하는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 명단을 정작 지정권자인 산림청이나 산림조합중앙회가 파악하지 못해 가짜면세유를 팔고도 버젓이 면세유 판매 주유소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맹 의원은“지정 주유소를 믿고 면세유를 구입하는 임업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최소한 가짜석유를 면세유로 속여팔다가 적발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명단을 파악해 지정을 취소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 합동 단속 등을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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