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시의원, 비리와 갑질, 직장내 괴롭힘 방치하는 복지시설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주문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03-05 09:31:55
  • -
  • +
  • 인쇄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징계 없이 다른 복지시설로 이동
- 후원금 부적절 사용 문제 제기… 6천만 원 반환 및 과태료 처분
-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복지 시설 관리 체계 개선 시급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7일(목)에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복지실ㆍ서울시복지재단 현안 업무보고에서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갑질ㆍ직장 내 괴롭힘, 각종 비리 등 전체적인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했다.


- 신동원의원은 지난 2024년 복지실 행정감사에서 서대문장애인복지관 관장의 갑질, 직장 내 괴롭힘, 후원금 부정적 사용, 부당급여 지급 등 비상식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의 철저한 점검과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신 의원은 “서대문장애인복지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29명 근무 중 1년 이내에 14명이 퇴사했고, 가해자로 지목된 관장은 징계 절차를 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다른 복지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지적하며 “현행 법규상 사퇴나 퇴직을 강제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해당 인사가 어디로 가든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복지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대표자를 사퇴시키는 것은 부서 차원에서 어렵고, 형사상 처벌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며, “내부고발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신 의원은 “복지관의 후원금이 공식 지정 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입금되었고, 부적절하게 사용된 정황이 있다”며, “이는 재무회계 규칙 위반에 해당하는데, 현재까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가?”라고 질의했다.
 

- 이에 복지실장은 “조치 결과로 후원금 6천만 원을 반환하도록 했으며, 과태료 300만원도 부과되었다”면서 “다만 현재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복지시설에서 내부고발을 통해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가해자는 징계를 피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며, 내부고발자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누가 용기를 내어 비리와 부정을 바로 잡겠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는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시 전반적인 복지 시설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충남세계타이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