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료율 수용할까 '주목'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17-06-16 09:38:54
  • -
  • +
  • 인쇄

11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 한일우호의 밤에서 한국방문위원회 위원장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7.06.11.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금호아시아나그룹이 16일 금호타이어 채권단에 상표권 사용료 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지난 12일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제시한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료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그러면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기존 조건으로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요청에 대한 회신 기한은 16일까지다.


  박 회장이 이날까지 채권단에 상표권 사용 문제와 관련해 원안(매출액 대비 0.2% 사용료율)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박 회장의 경영권 박탈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이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채권단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에 대한 경영평가를 2년 연속 D 등급으로 평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회사 경영진 교체 및 해임 권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매각 대상자인 더블스타에서는 계약의 선결 조건이었던 만큼 상표권 문제는 채권단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중이다.


  더블스타 측 관계자는 "더블스타는 상표권을 그와 같은 조건(0.2% 요율 및 일방적 해지 가능)으로 채권단과 주식양수도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따라서 금호아시아나의 역제안은 채권단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만약 상표권 사용 조건이 기존 계약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다.
더블스타 측 관계자는 "만약 기존 상표권 사용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 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금호타이어는 물론 금호아시아나 전체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호타이어 매각이 불발될 경우 만기 연장을 앞둔 국내외 채권이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 경우 유동성이 부족한 금호타이어의 법정관리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 대상으로 될 경우 채권단이 금호홀딩스 지분 40%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채권단이 담보권을 행사할 경우 박 회장의 그룹 장악력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 결국 금호타이어 상표권 갈등으로 불거진 사태가 그룹 전체에 큰 파장을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 회장이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주목되는 이유다.

 

[저작권자ⓒ 충남세계타이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