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의원, 계약서는 있는데 현실은 다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권, ‘서류행정’으로는 못 지킨다

송민수 / 기사승인 : 2026-01-15 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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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점검 결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촉구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4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시 지역상담소에서 농업정책과 관계자들과 함께 외국인 농업 계절근로자 근무 실태에 대한 후속 보고를 받고, 표준근로계약서 개선과 현장 점검·교육 강화 등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계약서는 계약서고 현실은 현실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체류 불안, 해고 우려 등으로 계약서 내용을 따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이런 구조에서 형식적 계약서만으로 노동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업정책과는 김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이천·여주·평택 등 5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고용주와 근로자를 분리해 면담한 결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휴일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점검 농가에서 추가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표준근로계약서의 ‘획일적·요식적 작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으며 “지역이나 작업 특성에 따른 합의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계약서가 지나치게 똑같고 체크 위주로 작성되어 현장과 괴리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농업정책과는 후속 조치로 지난 1월 5일 ‘근로시간·휴게·휴일 등 세부사항을 상호 합의해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시군에 공문을 발송했으며, 향후 고용주 대상 노무·인권 교육 시 계약서 작성 실습을 강화하고, 점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을 했다는 ‘실적’이 아니라, 교육생이 실제로 이해하고 계약서를 제대로 쓰게 만드는 ‘효과’가 중요하다”며 “고용주 교육 때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해보게 하는 실습형 방식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임금 체불이나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다국어 상담창구 안내를 더 촘촘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농가를 겨냥하려는 것이 아니라, 관행 속에 굳어진 문제를 점검하고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도 같은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노동권이 보장돼야 하며, 경기도가 시군을 제대로 리드해 현장 기준의 계약·교육·점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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