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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헌법은 딱딱한 느낌이다. 국민주권, 기본권, 대통령,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익숙한 단어가 많지만, 그래도 헌법은 어쩐지 어렵다. 사전식으로 말하면 “헌법(憲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위키백과)
이 헌법 정의를 읽어보면 알 듯 말 듯한 그러면서도 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느껴진다. 그러면 헌법은 정치가와 법률가의 전유물인가. 그렇지 않다. 촛불시위에서 우리가 느꼈듯이 국민주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알게 했다. 헌법은 주권자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것이다.
만약 헌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헌법이 없는 시절은 국왕과 지배자들이 맘대로 정치를 하고, 세금을 걷었다. 왕정시대의 국민은 우매한 존재이며 개·돼지나 다름없다. 국민은 착취의 대상으로 인권은 짓밟혔다.
그에 대한 저항으로 헌법이 태어난 것이다. 처음에는 국민이 직접 나섰다기보다는 귀족과 부르주아 계층에서 국왕의 조세 폭정에 대해 대항하며 의회를 만들게 되었다. 대표(의회) 없는 과세는 없다. 즉, 의회의 동의 없이는 국왕이 세금을 맘대로 거둘 수 없는 방향으로 민주주의 역사가 발전한다. 국왕이 의회를 무시하면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국왕은 쫓겨났다. 시민의 힘이 강해질수록 인권에 대한 헌법의 주요성도 인식되었다.
의회와 시민이 헌법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오늘날처럼 성인 남녀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보통선거가 확대됨으로써 의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중요하게 되었다. 국가 예산, 법률, 조세를 정하는 의회는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변자이다.
그러므로 헌법=의회라고도 말할 수 있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의회가 개설되고 국민을 대신해 통치하게 되었다. 의회는 국민대표기관인 것이다. 의회가 헌법에서 이처럼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회, 즉 국회는 현재 어떤가. 국회와 국민이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국회와 국민의 의사가 완전 일치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헌법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이 국회 본연의 사명이다. 국민과 의회가 일치하지 않다면 국회의원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를 해산할 방법은 없다. 국민이 아무리 싫더라도 2년 후인 2020년 4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헌법(국회)이 국민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차기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겠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 주권자로서 국민은 대통령탄핵 때처럼 또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가.
현재로서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국회를 해산할 수도 국회의원을 해직시킬 수도 없다. 앞으로 2년도 길게 느껴지는 것이 그 이유다. 그렇다고 국회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국회는 바로 헌법의 중요 요소이기 때문이다.
지금 국회가 최대한 국민의 뜻에 부합하려면 헌법개정을 서두르는 것이 급선무다. 헌법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은 헌법은 없다. 바꾸지 않은 헌법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이것이 헌법개정의 이유이며 헌법이 무엇인지 말해 준다. 헌법은 국민과 국회가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다. 주인공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망치게 된다.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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