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11월 14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 문화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학교앞분식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종료 과정과 관련한 행정 절차, 갱신 여부 판단 기준, 사업자 안내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질의를 진행하였다.
학교앞분식은 2021년 수의계약을 통해 입주하여 2024년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서울시로부터 사용기간 만료 안내를 받았다. 학교앞분식을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벤져스사회적협동조합 김은주 대표는 과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갱신 가능성이 언급된 이메일을 전달받았다고 밝히며, 동일 구역 내 다른 편익시설의 갱신 사례 등을 근거로 장기 운영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설명해 왔다. 서울시는 해당 안내가 조건부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며, 계약 종료 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먼저 갱신 불허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문하며 절차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김 대표 측이 “갱신 불허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청문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데 따른 것이다. 김은주 대표는 “저희가 받은 것은 기간만료 안내문뿐이며, 청문 요청에 대해 ‘이 사안은 처분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절차 부재의 근거에 대해 서울시의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태희 문화본부장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종료 사실을 알린 것으로, 허가 취소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김 의원은 절차 적용 여부가 행정처분 해당성 판단과 직접 연관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서울시의 판단 기준이 관련 법령·내부 규정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추가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갱신 기대 형성 여부와 관련된 사안도 질문했다. 김 대표 측은 과거 담당자의 이메일 회신, 동일 지역 내 편익시설 ‘서궁’의 과거 갱신 사례 등을 이유로 갱신 가능성이 전제된 운영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문화본부장은 이메일 내용이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의 가능성 언급”이었다고 설명하고, 이후 전체 구역에 대한 공원화·복원 계획이 검토되면서 갱신 유지가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갱신 판단 기준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고 변경됐는지, 해당 내용이 사업자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김 의원은 변상금 산정 방식과 사용료 요율의 적용 경위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김 대표 측은 퇴거 통보 이후 요율이 상향 적용되었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으며, 서울시는 해당 조치가 공유재산 관리 기준에 따른 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산정 기준, 내부 검토 과정, 사업자 고지 절차 등에 대해 서울시의 문서 기반 설명을 요청했다.
도시계획 및 공익 활용 계획과의 연계성 또한 양측의 입장이 달랐다. 김 대표 측은 관련 부서 문의 결과 “고시된 상위 도시계획이나 공식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고, 서울시는 돈의문박물관마을 전체 구역의 공원화·복원 계획 논의가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계획이 언제, 어떤 절차를 통해 검토되었는지에 대해 서울시에 추가 자료 제시를 요구했다.
김경 의원은 이번 질의를 마무리하며, 공유재산 사용허가 운영 과정에서의 △절차 안내 방식 △갱신 판단 기준 △정책 변경 안내 과정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번 사안이 개별 점포의 계약 종료 문제를 넘어 공유재산 관리 운영 전반과 연계된 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에서 서울시의 추가 설명과 제도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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