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 결과 총 26곳의 위반업체 적발…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10곳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10곳 ▲채광·채취 공장 살수시설 미설치 1곳 ▲비산먼지발생 사업 신고 미이행 1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4곳
◈ 시, 시민생활 안전 및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수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130곳을 대상으로 대기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 특사경은 대기질 취약시기인 12월부터 2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등을 중점 대상으로 점검했다. 이번 기획수사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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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토목공사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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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륜 및 측면살수를 실시하지 않아 도로에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수송차량 |
적발된 업체는 총 26곳으로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10곳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10곳 ▲채광·채취 공정 살수시설 미설치 1곳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1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4곳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에이(A) 업체는 토사를 반입해 부지를 다지는 지반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물질인 토사를 방진덮개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없이 장기간 야적했다. ▲비(B) 업체는 인적이 뜸한 도심 외곽지역에서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수송 차량이 세륜을 실시하지 않아 도로에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켰다. ▲씨(C) 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곳은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기적으로 자가측정 하여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 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도심 외곽지역 건설공사장들은 주변에 주거시설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다량의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건설공사장은 비산먼지를 억제하는 방진벽 설치, 야적물질 방진덮개 설치, 수송차량 세륜 실시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처럼 주거시설이 드문 곳의 건설공사장을 중점적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26곳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을 미이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대기환경을 훼손하는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공사장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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