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모 의원, 부산시 권한 대폭 축소된 원자력안전소통법 시행령안 이대로는 안돼!

이용우 / 기사승인 : 2022-01-19 10: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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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김광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자력안전소통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시행령안 문제 제기, 부산시 권한 축소에 대한 강력대응 주문!

[부산=세계타임즈 이용우 기자] 2022.1.18.(화),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2)은 제301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시민안전실 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마련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원자력안전소통법) 시행령 안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와 함께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작년 6월, 원자력안전 정보 공개 주체의 확대와 원자력안전협의회 설치의 법적근거 마련, 주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원자력안전소통법‘이 제정되어 올해 6월에 시행될 예정으로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민과의 소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해왔다.  

 

특히, 법률 제13조에는 정보공개와 소통을 위해 주변지역 관할 자치구‧군과 해당 자치구‧군 관할 특‧광역시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법률의 실효성이 보다 높아 질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지난 1월 7일 제15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원자력안전소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는데, 내용 중 원자력안전협의회 구성(안 제9조)을 규정한 부분에 20명 내외의 위원 중 사실상 광역시장이 지명할 수 있는 위원이 소속 공무원 단 1명에 그치는 점에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이다.

 

김광모 의원은 “우리 부산시민들이 원자력 안전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 작년 6월에 드디어 원자력안전소통법이 제정되어 올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만든 이런 시행령 안은 법의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졸속 안이다.”며 강력히 성토했다. 

 

또, “원자력안전협의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설치하고자하는 것인데, 대부분을 주변지역 자치구‧군의 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소통의 대상을 원전 소재 자치구‧군, 즉 기장군 주민들로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방사선 누출과 같은 원전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키고, 그 범위 또한 매우 넓다. 이번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28~30km로 확대된 것도 보다 많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아닌가? 원자력안전협의회 또한 마찬가지로, 원자력안전에 대한 정보공개와 소통이 기장군의 주민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 모두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시장의 위원 추천 권한이 보다 확대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을 머리에 이고 있어 늘 불안을 안고 살고 있는 부산시민 모두가 원자력 안전에 대한 소통 대상이 되어야 하며, 해당 시행령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시가 나서야 한다. 부산시만의 노력으로 어렵다면 원전 소재 지자체와 협력하여 풀어나가야 할 것이며, 저와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연대를 통해 해당 사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원자력안전 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안은 2월 입법예고와 5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올해 6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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