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상은 정수장 및 소독시설에 사용되는 응집제, 살균·소독제 등 수처리제다.
검사 항목은「먹는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성상, 함량, 중금속 등으로 유해성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지난 2024년 154건 모두 ‘적합’ 판정에 이어 2025년 144건의 수처리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처리제는 자연 상태의 물을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부식·산화 방지 등을 위해 첨가하는 제제로, 수돗물의 안전성과 직결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격한 품질검사를 통해 규격에 적합한 수처리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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