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 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통해 ‘예방적 범죄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경찰관서 주변의 열악한 주차 여건이 범죄 예방 및 긴급 상황 대응에 필요한 경찰의 즉각적인 출동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노상주차장 일부 구역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순찰차”에 대한 명확한 정의 제시 ▲전용주차구획 안내표지 설치 의무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표지 설치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심사 과정에서는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시간’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함께 채택됐다. 해당 의견은 신고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만 순찰차가 전용구역을 사용하고, 그 외 시간대에는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시민의 주차 편의와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조화시키기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으로 의미가 있다.
송활섭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히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경찰의 신속한 업무 수행과 시민 안전을 동시에 강화하는 미래지향적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전용주차구획의 운영시간 안내와 같은 현실적 조치가 병행되면 경찰의 업무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들의 체감 안전도 확실히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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