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안전한 일터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학교 운영!

최성룡 / 기사승인 : 2025-05-06 11: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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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민간사업장에 안전보건교육 3년차 시행
- 관리감독자·근로자 교육이 필요한 도내 사업장 누구나 신청 가능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중소사업장 부담 덜고, 재해사고 감축 기여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민간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학교는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지원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등 사업장 재해사고를 감축하기 위한 교육 사업이다.

특히, 작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명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됨에 따라 가중된 도내 중소사업장의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확대해 △관리감독자 교육 120명 △찾아가는 근로자 교육 80곳을 대상으로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한다.
 


교육일정은 △관리감독자 교육은 6월25일~26일(김해문화원), 7월21일~22일(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9월3일~4일(창원 한국산업안전센터) 총 3회 열고, △찾아가는 근로자 교육은 참여 사업장을 상시 모집해 현장방문 방식으로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관리감독자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리감독자 역할에 대한 이해,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이며, △찾아가는 근로자 교육은 사업장별 맞춤형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설명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올해 3년 차에 접어든 중대재해 예방학교는 예년보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성 있는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양질의 안전교육을 제공할 것”이라며 “해당 사업이 도내 산업재해 사고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대재해 예방학교 참여에 관한 정보는 도 누리집 또는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 10월까지 상시 접수한다.

 

[저작권자ⓒ 충남세계타이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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