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급여금 수급자 제외 규정 삭제, 지원대상 확대
- 참전명예수당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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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김점기 시의원(더불어 민주당, 남구2)이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 했다.
해당 조례안은 11월 26일 제303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점기 시의원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일반참전유공자 90세 이상에게는 10만원, 80~89세는 8만원, 65~79세는 6만원, 참전유공자 전상군경과 고엽제후유의증에게 각각 3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참전유공자중 공상군경과, 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은 지원대상에 제외규정을 두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제외 규정으로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유공자는 참전유공자 공상군경 66명과 재해부상군경 1명이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참전유공자 90세 이상과 80~89세는 각각 10만원,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65~79세는 6만원에서 10만원, 참전유공자 전상군경과 고엽제후유의증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명예수당을 증액하고, 지원대상에 제외 규정을 두었던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참전유공자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김 의원은 “지자체 중 서울·부산·광주만이 참전유공자 지원 대상에 제외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보훈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광주시가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명예수당 증액을 통해 국가수호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여야 하며,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 하여아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참전유공자가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복지증진에 노력하는 것이 보훈복지의 시작이며 유공자들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은 시와 자치구가 일정 비율로 분담하게되고,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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