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사진)은 농지임대수탁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일 주철현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가 실제 영농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하고도 자경이나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밖에도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등 광범위하게 농지 임대를 허용해 경자유전 원칙이 형해화 된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위탁요건에 보유기간 기준이 없다 보니, 실제 영농의사가 없는 사람도 새로 농지를 취득한 직후에 바로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하면 영농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도 해당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 농지 투기수단으로 악용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은 이와 같은 악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 '3 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농지은행에 농지 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받을 경우 법인 소속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농지 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 농지 처분명령과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 의원은 "농지를 이용한 투기행위 근절 뿐만 아니라, 자경농 확대와 농지 규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농지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 news@t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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