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제도' 자경 및 처분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

양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1 1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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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임대위탁 가능하도록 법 개정

[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사진)은 농지임대수탁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일 주철현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가 실제 영농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하고도 자경이나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현행 농지법은 헌법 제 121조(경자유전 원칙)에도 불구하고 △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 △ 8 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 후에도 계속 소유하는 농지 △ 질병.징집.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거나, 60 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 년이 넘은 농지 등에 대해 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이밖에도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등 광범위하게 농지 임대를 허용해 경자유전 원칙이 형해화 된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위탁요건에 보유기간 기준이 없다 보니, 실제 영농의사가 없는 사람도 새로 농지를 취득한 직후에 바로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하면 영농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도 해당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 농지 투기수단으로 악용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은 이와 같은 악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 '3 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농지은행에 농지 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받을 경우 법인 소속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농지 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 농지 처분명령과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 의원은 "농지를 이용한 투기행위 근절 뿐만 아니라, 자경농 확대와 농지 규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농지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 news@t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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