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최근 산업구조 변화와 플랫폼 노동 확대 등으로 노동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노동자의 권익 침해와 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취약노동자, 청년·여성 노동자, 감정노동 종사자 등은 인권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파주시도 지역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인권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노동자 권익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연계 지원체계 구축, ▲ 노동인권 교육 강화 및 취약노동자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정은 의원은 “노동환경 변화 속에서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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