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 “SH공사가 주거복지 최우선 원칙 아래, SH 공사 책임성과 공공성 높일 것!”
- 김 의원, “SH공사가 서울의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점검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 발의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의 사명 변경 이후 변화된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유형별로 체계화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SH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이어서, 새로운 정책 수요나 신규 사업 추진 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업을 ▲주택·주거복지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 ▲국가·시 위탁사업 등 9개 분야로 재구성하고, 세부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조문 체계를 정비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관광사업 ▲도심항공교통(UAM) 기반 조성 사업 등 SH공사가 이미 추진 중이거나 향후 필요성이 제기된 신규 사업들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반영됐다.
이를 통해 SH공사는 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김영철 의원은 “SH공사는 서울시 주거복지의 핵심 공기업으로서 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공사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변화하는 도시·사회적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과 범위를 정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SH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공사가 공공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면서도 서울의 미래 경쟁력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의회 차원의 점검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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