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지역 청년 상해보험으로, 병역 부담 줄여야

장경환 기자 / 기사승인 : 2021-06-15 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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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 중 사고가 지역 청년의 사회 진출에 걸림돌 되는 일 없도록 해야
- 국가 병역의무 이행 중이라도 시민인 청년에 대한 보호 의무 부산시에 존재
- 군복무 중 사고 보상강화는 당사자와 가족 넘어 지역사회 전체 보호하는 일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도구1)은 16일 제2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고 의원은 먼저, 장애인 올림픽인 패럴림픽 자체가 ‘루드비히 구트만’이 상이군경을 대상으로 열었던 운동회에서 출발했고, 한국 패럴림픽 국가대표의 장애 사유 가운데 군복무 중 장애의 비율이 적지 않은 것을 들어 군대와 사고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짚었다.

 

고 의원은 안전한 복무는 사실상 병역의무가 존재하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았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상해보험 가입이 곧 군복무 안전을 담보하지는 않지만, 사고발생시 충분한 보상과 그를 통한 추가적인 치료, 재활, 교육, 훈련, 소득보전 등이 당사자가 사고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특히, 고 의원은 군복무 상해보험이 병역에 대한 혜택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헌법 제39조제2항과 비슷한 취지에서 병역의무 이행 중 발생할 수도 있는 불이익을 감소시키겠다는 것이 주안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에 덧붙여 병역이 생애주기 상 필수적인 절차이기에 그 과정상에서 생실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작게는 청년 당사자와 가족을 돌보는 일이며, 크게는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손해를 절감시키는 일이라고 고 의원은 강조했다.

 

고 의원은 「군인 재해보상법」이 있으나 보상이 취약한 부분이 존재하고, 대상 청년이 부산시민인 이상 이들에 대한 보호 의무는 중앙정부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며, 부산시 청년정책의 근본이 지역 청년이 부산시의 일원으로서 자리잡게 하는 데 있으므로 여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비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고 의원은 ▲지역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 추진, ▲발의 중인 관련 조례 제정 및 시행 지원,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예산 확보, ▲신중한 대상‧기간‧범위‧금액‧업체 선정을 통한 보상 누락 방지, ▲주무 부서 지정 및 관련 부서 간 협업을 주문했다.

 

고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부산지방병무청을 통해 입영한 사람은 징집(상근예비역 포함) 9,058명, 모집 11,575명(육‧해‧공군 및 해병대)으로 현재 복무 중인 인원까지 합치면 군복무 상해보험 정책의 수혜 범위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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