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이 발의한 「북한인권증진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은 상임위에서도 미상정됨을 유감스럽다고 밝히며 미상정된 이유에 대해 아이러니함을 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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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국군포로 기억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가결 모습 |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제5차 정례회에서 「국군포로 기억의 날」지정 촉구 건의안이 상임위 원안 가결 후 이어 재석인원 68명 만장일치 가결됨을 알림과 동시에 같이 발의한 「북한인권증진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은 상임위에서도 미상정됨을 안타깝다고 하며 미상정된 이유에 대해 아이러니함을 표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제5차 정례회에서 「국군포로 기억의 날」지정 촉구 건의안이 상임위 원안 가결된 점에 대해 “비록 건의안이지만 이를 계기로 1994년 조창호 중위가 전역식을 가진 11월 26일을 기준으로 하여 국군포로를 기억하고 국군포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촉구하기 위한 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며 예찬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특히 6ㆍ25전쟁이 발발한지 7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6만 명의 국군포로가 송환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며, 1994년 10월 23일 조창호 소위가 귀환에 성공하여 동년 11월 26일 보국훈장 통일장을 받고 중위로 전역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80명의 국군포로가 귀환하였지만 대부분 돌아가시고 8명만 살아계신 상황이다. 이 분들이 모두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합당한 예우를 되찾고자 하며,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유족들과 함께 귀환했으면 마땅한 예우를 받는 사회를 이룩하고자 한다.”며 깊은 다짐을 전했다.
또한 문 의원은 “2014년 2월 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서 공개한 조사보고서에는 북한의 국군포로 억류가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포함한 북한의 여러 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crimes aginst humanity)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서 북한 사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북한에 강제적으로 억류된 우리 국군포로와 ‘43호’라 낙인이 찍혀 마치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 마냥 사람 이하 대우를 받던 그 유족들의 인권 문제를 확실하게 알려 적극적으로 대응 및 행동할 필요가 있다.”며 국군포로의 날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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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월 11일, 국군포로 생존귀환용사 초청행사에 참여한 문성호 서울시의원(뒷줄 중앙) |
한편 문 의원은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2014년 유엔 COI 보고서가 공개되었고, 작년 한국, 미국, 일본이 그10주년을 맞아 북한에 대해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포함한 모든 인권 침해와 유린 종결을 위한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낸 2월 17일을 「북한인권증진의 날」로 지정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직접 발의한 「북한인권증진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이 있으나, 정치적 이견이 있다는 황당한 사유로 상임위에서 아예 상정조차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음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혀를 찼으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러한 아이러니가 일어나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인권유린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사회인지도 모르겠다.”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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