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오는 24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청년’의 정의를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와 연계해 조례에 명시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 이내로 제한해 동일인의 장기 재위촉 관행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 설치 시 비상설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존속기한을 조례에 5년 이내에서 명시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했다.
특히, 경기도의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경기도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강웅철 의원은 “각종 위원회는 도정의 중요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자문·심의 기구인 만큼, 청년과 다양한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가 더 책임 있게 운영되고, 청년이 정책 현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조례안이 차질 없이 의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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