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송민수 / 기사승인 : 2025-12-19 12: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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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도의원, 전국 최초, 사각지대 플랫폼 노동자 신체·정신 건강 보호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이재영 의원 “기존 정책사업 연계해 플랫폼 노동자 사회적 안전망 공고히 할 것”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이 18일(목) 제387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제정된다면, 지방정부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전국 최초로 마련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재영 의원은 “플랫폼 노동은 이미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은 여전히 근로기준법 밖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 노동자들이 직면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영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사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기존의 이동노동자 쉼터 등 거점 공간을 활용해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산재보험료 지원 등 기존 권익 보호 사업과 건강 증진 사업을 하나로 묶는 통합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재정를 통해서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흩어져 있던 관련 사업들을 플랫폼 노동자 중심으로 재편하여 정책 시너지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5년 단위의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이동형 건강상담소 운영 ▲직업 트라우마 예방 및 심리상담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특정 업체에 소속되지 않아 보호받기 어려운 ‘비전형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우선 지원 원칙을 명시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재영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10월 정책토론회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60.8%가 경험하는 고객의 폭언과 직업 트라우마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

이날 이재영 의원은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기댈 곳 없던 노동자들이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영 의원은 “조례 제정은 끝이 아니라 현장의 변화를 만드는 시작점”이라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플랫폼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건강증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24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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