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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소통과 시민개방 취지에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을 검토했습니다. ‘광화문시대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약 실천 의지가 강했습니다. 위원회가 1년 6개월의 숙의를 통해 ‘경제 상황’과 ‘고비용 지출’은 물론 ‘경호와 의전’의 어려움을 이유로 설득하자 그 뜻을 접었습니다. 마땅히 국가의 지도자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물론, 윤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으니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당선자를 존중해 협조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문제는 청와대 이전을 즉자적인 당선자의 생각과 ‘말 한마디’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은 헌법이 기본인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엄연히 헌법기관입니다. 한시적으로 사용할 뿐인 임기 5년의 대통령이 국민의견 수렴과 법적 절차 없이 헌법기관 이전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청와대 이전은 민주적 입법 절차부터 밟아야 합니다.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헌법기관인 국회의 세종 이전도 같은 경로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더욱이 이전에는 국민 혈세가 집행됩니다. 소중한 세금은 적은 금액이라도 국회 심의·의결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최소 수천 억원, 심지어 조 단위 비용이 추산되는 사업입니다. 국회의 정당한 예산심의권을 두루뭉술 넘기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윤 당선자와 인수위는 청와대 이전 결정과 예산집행에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는 입법을 도외시하고, 사회 전체의 의견 수렴을 배제한 일방통행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선자를 배출한 원내정당인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합니다.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나서기 바랍니다. 먼저 ‘청와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출하십시오. 그 이후, 제 정당은 물론 주권자 시민의 뜻을 묻고, 논의해야 합니다.
지금은 민생을 돌볼 때입니다. 청와대 이전에 허튼 힘을 소모할 때가 아닙니다. 법치주의를 거스르는 이전 강행은 국론만 분열합니다. 법안 제출마저 하지 않는다면, 국회와 시민 무시를 넘어선 위헌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과 공정을 내세운 당선자의 소신에 기대합니다.
청와대 이전 관련 법안이 제출된다면,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겠습니다.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 심의하겠습니다. 주권자가 청와대의 주인입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김민석, 김승원, 김용민, 김의겸, 문정복, 민형배, 박찬대, 신정훈, 양이원영, 유정주, 윤영덕, 윤재갑, 이수진(동작), 이수진(비례), 이탄희, 최강욱, 최혜영, 허종식,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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