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본격 시작…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08-26 1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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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자체 최초 근속장려금 지원으로 근로의욕 고취와 장기근속 유도
- 작년 시범사업 대비 지원 인원 및 기간 확대를 통한 장기근속 효과 강화
- 2025.9.9.(화)~9.15.(월) 7일간, ’25년 지원자 60명 모집 실시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는 작년 시범 시행한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올해 지원 인원 및 기간을 확대하여 정식 실시한다.

 

 시는 ’24년 12월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범 실시하여 총 26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근속장려금 각 60~120만원(6개월 분)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정식사업으로 운영되는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의 지원 인원을 연 60명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을 기존 6개월(총 1회)에서 2년(총 4회, 반기별 1회)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할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남북하나재단에서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24년)에 따르면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근속기간은 35.2개월(전국 37.7개월)로 일반 국민(76개월)의 절반에 못 미치고, 실업률은 11%(전국 6.3%)로 일반 국민(3%)의 3배 이상에 달한다.

 금년 정식 시행되는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은 1년 이상 근무 중인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자는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인 만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이며, 소득은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여야 한다.
 

 근속 1년 이상 월 10만원, 근속 3년 이상 월 15만원, 근속 5년 이상 월 20만원씩 최대 4회(2년, 반기별 1회 선정‧지급) 지급할 계획이다.
 

< 근속장려금 지원 금액 >


※ 동일 업체 근속이 아니더라도 3개월 이내 재취업한 경우 근속기간 합산 인정

 

 통일부(하나원) 취업장려금, 새출발장려금 기(旣) 수혜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취업장려금 및 새출발장려금은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취약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및 장애인 가족, 한부모가족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며, 근속장려급 지급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급 이후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다.
 

 소득 구간별 차등 가점을 부여하고, 동점자 발생 시, 저소득자를 우선 선정한다. 또한 장애인 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 가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우대요건 대상 가산점 부여 기준>



 향후 사업 시행에 참고하기 위해 근속장려금 지원 경로, 사업 만족도, 향후 보완 사항 등의 만족도 조사도 시행한다.

 ’25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 대상자 모집 안내를 8.29.(금)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홈페이지 :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list/1
○ 카카오톡 채널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소식”
○ 전화 문의 : 서울시청 평화기반조성과 02-2133-8669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근속장려금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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