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기관 종사자 조사서 장애인 자립에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이 가장 필요’ 응답
- 초기 정착 지원취지에 맞게 퇴소 후 6개월 이내 신청… 2월부터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시 “자립정착금, 장애인 자립 ‘디딤돌’… 다양한 자립지원 정책 지속 발굴‧지원할 것”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가 최근 5년간('21~'25)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총 297명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해 온 가운데 4년 만에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 자립정착금은 시설을 퇴소한 장애인의 주거 마련부터 가구.가전, 생필품 구입이나 생활비까지 자립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사용된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1인당 1천5백만 원→ '26년부터 1천7백만 원으로 기존 대비 2백만 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된 자립정착금은 오는 1.1.(목) 퇴소자부터 적용된다.
시는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이 최초 도입된 2000년 이후 물가 상승,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지원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으며, 올해 8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인상폭을 결정했다.
(단위 : 백만 원)
’26~ | ’25~’22 | ’21~’20 | ’19~’15 | ’14 | ’13 | ’12 | ’11~’09 | ’08~’07 | ’06~’00 |
17 | 15 | 13 | 12 | 10 | 8 | 6 | 5 | 3 | 1 |
실제로 주거지원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한국장애인개발원)’를 조사한 결과,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이 89.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정착금 확대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 2025 서울시 자립지원 장애인 종단연구(한국장애인개발원)
시가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자립 정착을 위해 퇴소하는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면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에 한 해 지원된다. 취지에 맞게 실제 초기 정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퇴소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다.
올해 지원한 33명을 포함해 서울시는 최근 5년간(’21~’25) 장애인 총 297명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했다.
‘장애인 자립정착금’은 거주시설 퇴소 이후 현금으로 지급되며, 퇴소 이전이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필요 서류를 갖춘 경우에는 실제 정착 준비 일정에 맞춰 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치구는 연 2차례(반기별)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자를 모니터링해 자립 과정에서 고립이나 돌봄사각지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자치구청.동주민센터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오는 2월부터는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wis.e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돼 장애인의 접근성,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자립정착금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새로 내리는 장애인이 딛고 일어설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립지원 정책을 꾸준히 발굴.제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 활동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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