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비거주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운영

이호근 / 기사승인 : 2025-02-14 13: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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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통해 공개…28일까지 구군 세무1과에서 의견 접수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울산시는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2025년도 시가표준액을 공개하고 오는 2월 28일까지 건축물 소유자 혹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청취는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사전 공개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하여 결정한다. 산정된 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 기준이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이번에 공개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 내 2025. 6. 1. 고시예정 건축물 시가표준액’에서 조회 가능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이다.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전년 또는 시장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산정 관련 사실관계 변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 소재지 구·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의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오는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군수는 의견을 반영해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해 오는 6월 1일 자로 확정하게 되고, 제출인은 의견 검토 결과를 우편으로 회신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군청 세무부서(중구청 ☎290-3381, 남구청 ☎226-3431, 동구청 ☎209-3286, 북구청 ☎241-7541, 울주군청 ☎204-0541)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전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구·군청 세무1과에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라며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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