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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전년도 성인지예산 사업담당자 교육(양구군, 동해시) |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원장 김숙영)은 여성가족부 지정 강원성별영향평가센터 주관으로 9월 19일(금)부터 10월 2일(목)까지 총 4회에 걸쳐 “2026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교육”을 진행한다.
국가 및 지방재정운용 원칙에는 재정 건전성, 성과 제고, 국민참여, 국민 부담의 최소화 등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제3조제2항)는 원칙(성인지성)을 천명하고 있다. 성인지성 확보를 위해 ‘성인지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성인지예산은 여성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요구가 아니라 일반 예산을 분석하여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른 관리를 하는 예산분석의 성격을 가진다. 이를 위해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 통계를 확인하고, 성별 수혜율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양성평등에 도달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설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2026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올해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를 포함한 성인지예산 과제를 선정하고, 해당 업무담당자에게 성인지예산서 작성 교육을 실시한다. 강원도 본청을 포함하여 원주시, 횡성군, 양구군 등 총 4개 기관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번 교육에서는 성인지예산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적절한 성과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 제도 이해, 작성 지표별 점검 포인트,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작성 실제들에 대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2025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과제는 139개로, 전체 예산의 5.9%에 해당하는 5,370억 원 규모였음
교육을 맡은 강사는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을 5년 이상 수행한 성인지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발간한 『강원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 지침서』를 활용하여 사업의 특성에 따른 작성 포인트 등을 강의한다.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진행한 교육에 참석하였던 공무원은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막막했는데 교육을 통하여 틀이 잡혀서 좋았다”“최근 이슈에 대한 내용과 실제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관한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김숙영 원장은 “성인지예산서 작성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이 남녀 모두에게 동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원칙을 세우기 위한 첫걸음에 해당한다. 이 첫걸음을 통해 우리 도의 양성평등 수준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하며 교육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후 각 지자체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면 이에 대해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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