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 활동 불가능한 조합 임원 대안 제시 가능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5 14: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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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임원 , 활동 어려운 경우 차순위 지분 소유자가 임원 가능

김승원 의원 , “ 공유재산 보유한 여러 소유주들의 권익 보호 앞장설 것 ”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 ( 경기도당 위원장 , 수원시갑 ) 가 조합 임원 선출 기준을 완화해 조합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15 일 대표 발의했다 .



개정안은 공유재산을 보유한 소유주들 가운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임원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현행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조합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장기요양시설 등에 거주하는 경우 임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 조합 운영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이에 김승원 의원은 “ 공유재산을 보유한 소유주들이 임원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 라고 밝히며 , “ 앞으로도 사회의 사각지대를 살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 입법에 앞장서겠다 .” 고 강조했다 .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을 비롯하여 김용민 , 김원이 , 김준형 , 안태준 , 이건태 , 이기헌 , 이원택 , 임호선 , 황정아 의원 (10 인 ) 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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