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1-29 14: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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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용 도시계획시설의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한 석계로 확폭 등 기반시설 정비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및 권장용도 도입을 통한 석계로변 생활가로 기능 활성화
- 석계역 출입구 및 교차로변에 공개공지 계획을 통한 보행환경개선 유도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는 2026년 1월 28일 개최한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석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위치도

 

 대상지는 지하철 환승역인 석계역 일대로, 역세권 중심기능 및 연결기능 강화를 목표로 82,158㎡ 규모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계획을 수립하였다.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성북 화물선 폐선 및 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 추진으로 주기능이 약화된 유통업무설비 부대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에 따른 공공기여를 고려하여 석계로 확폭, 지역 내 부족한 생활서비스 시설 제공 등 공공기여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특별계획가능구역 4개소를 계획하여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업무시설‧판매시설 등 가로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를 설정하여, 역세권 생활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별계획가능구역 공공기여를 통해 ▴특별계획구역과 연계한 석계로 확폭 및 보행 환경 개선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계획과 연계한 도로 확폭 ▴기존 운영중인 공영 주차장 부지 내 조성 등을 계획하였다.

 아울러 활성화된 석계로변 생활가로를 대상으로 차량출입불허구간 및 제한적 주차장설치기준 완화구역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신축 시 저층부 상가를 포함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석계로 양측 상가밀집지역은 대다수가 주차장이 없는 보행 위주의 상권으로, 신축 시 주차장 조성에 따른 저층부 상가면적 축소가 개발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규제적 성격의 요소는 최소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석계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석계역 일대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생활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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