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모아타운 대상지 3곳 '신규 지정', 기존 63곳 '재지정'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12-11 14: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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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간 만료되는 공공재개발, 신통기획 후보지 63곳… ’27.1.28.까지 1년간 재지정
- 모아타운 3곳 도로 대상으로 ‘신규 지정’, 투기 방지… 12월 23일부터 5년간 발효
-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거래 시 구청장 허가 필요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 3곳 등 총 66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수요를 사전 차단한다.


 서울시는 12월 10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모아타운 대상지 3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선정지 63곳은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은 주민제안으로 모아타운 대상지에 신청된 중랑구 1곳, 강남구 1곳, 마포구 1곳이 포함된다. 이들 지역은 사도(私道)의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로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기존 공공재개발 8곳,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55곳 등 총 63곳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2027년 1월 28일까지 재지정했다.
 

 이 중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구역인 구로구 궁동 213-27 일대는 구역계가 변경됨에 따라 제척된 토지를 제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기존 지정됐던 모아타운 대상지 3곳도 진입도로 확보, 구역계 정형화 등의 사유로 구역계가 변경돼, 변경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조정됐다.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급격한 주택 시장 변동성 속에서 개발 기대감에 따른 과도한 투기 수요가 발생할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과 예방적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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