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한윤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03-31 14: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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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결산법인,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
▸ 수출 중소·중견기업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기업활력 제고 지원
[세계타임즈=대구 한윤석 기자] 대구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법인은 오는 4월 30일(목)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전자·서면 신고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구시 내 신고대상 법인은 약 3만 6천 개소다.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구·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면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서면 신고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또는 전국은행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하며, 본점 소재지 등 1개 지자체에만 신고·납부할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율 계산식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대구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 2024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하고,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 등 고려해 선정

그 외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이 발생한 법인이 별도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영세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납 제도도 운영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나눠 낼 수 있다.
*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00만원 초과 금액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초과 : 해당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은 4월 말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활한 신고를 위해 가급적 조기신고 및 위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대구 경제를 이끌어 가는 법인들이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위택스 전자신고 관련 상담은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11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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