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짧은 신고.조사기간으로 70년만의 여순사건 진상규명 기회 놓쳐선 안되"

양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7 14: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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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신고 및 자료수집.분석기간 연장하고 국가 및 지자체 자금출연 근거 마련한 여순사건법 개정안 발의

[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여수.순천10.19사건의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신고 및 자료수집.분석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사진)은 여순사건 신고 및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 분석기간을 각각 1년 씩 연장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관련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여순사건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여순사건 실무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 년 이내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역시 최초로 진상규명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2 년 이내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마감 기한이 내년 1월 20일로 다가왔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74 년 이상이 지남에 따라 자료수집과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기준으로 신고 접수는 전남도가 자체 조사한 1만1천여 명 보다 턱없이 적은 3천2백 명에 그치고 있어 신고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주 의원은 진상규명 신고기간을 실무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 년 이내로, 자료의 수집.분석기간을 최초 진상규명 조사 개시일로부터 3 년 이내로 각각 1년 씩 연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여순사건 관련재단에 국가와 지자체가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이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주 의원은 "'제주 4.3사건법'이 관련재단에 국가 및 지자체의 자금 출연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여순사건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짧은 신고와 조사기간으로 인해 70여 년만의 진상규명 기회를 놓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미처 참여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해원을 돕고, 온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 news@t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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