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5차 안산시 시범사업」은 ‘인증 제품이 아닌 공동회수 처리방식’…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11-08 1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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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도개선 연구」 ‘연구목적·방법’에 부합되지 않아 결과 미반영!
- ‘공동회수·처리방식 분쇄기’ 설치의 경우에도 하수 오염 부하 크고 하수관로 막힘 · 악취 발생 및 공공수역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작용 등 문제 심각성 확인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지난 2016년 안산시(보네르빌리지아파트)에서 실시한 ‘제5차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사업(2016.120~2018.12.)’은 환경부 고시에 따른 ‘인증 제품이 아닌 공동회수 처리방식’으로 환경부 제도개선 용역의 연구내용 및 목적, 연구방법에 부합되지 않아 「제5차 안산시 시범사업」 내용을 「환경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도개선방안 연구」 결과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〇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지난 20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분쇄기 판매·금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분쇄기 설치 지역이 인근 미설치 지역에 비해 하수 수질(BOD)이 평균 32.3%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하수의 수질을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확인했다.


〇 이 과정에서 「환경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 에 「제5차 안산시 시범사업(2016.12.~2018.12.)」 결과가 반영되지 않고 이전 시범사업 자료를 활용해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환경부 제도개선 연구용역의 연구배경 및 목적은 ‘환경부 고시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제품’의 전국적 설치 · 확산으로 인한 오수 발생량 및 오염물질 증가 영향, 하수처리시설 유입 오염부하량 등 각종 영향에 대해 조사 · 분석한 것이었다”며 “안산에서 실시한 「5차 시범사업」은 ‘환경부 고시에 따른 인증제품이 아닌 공동회수 처리방식’으로 환경부 연구목적과 방법에 부합되지 않아 평가 및 분석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〇‘공동회수 처리방식’이란 주방에서 음식물찌꺼기를 100% 배출해서 옥외(지하) 설치된 공동수거기로 이송시켜 고액분리기를 통해 고형물 80%는 발효·퇴비화시키고 20%는 하수도로 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〇 윤 의원은 “안산에서 실시한 5차 시범사업 지역의 수질분석 결과를 환경부에 자료 요구해 확인한 결과, 대조군으로 분석한 인근 아파트 지역보다 분쇄기(공동회수·처리방식)를 설치한 지역의 하수 수질(BOD)이 32.3% 높은 것을 확인했다”면서도 “공동회수·처리방식의 분쇄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하수에 오염 부하가 큰 것으로 확인됐고, 이로 인해 하수관로 막힘·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며,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인 경우 강우 시 음식물쓰레기가 그대로 하천으로 유출되어 공공수역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며 거듭 강조했다.


〇 윤준병 의원은 국정감사장에 ‘환경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배재근 교수를 참고인으로 참석시켜 지난 10월 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하수의 수질이 개선된다는 업계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용금지 찬반 논란에 대해 전문가 입장을 청취했다.
〇 이날 배재근 교수는 “음식물쓰레기는 자체 고농도의 유기물질로 분쇄기 사용으로 인해 다량의 음식물찌꺼가 하수도로 배출될 경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수의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하수의 수질이 개선된다는 것은 문헌상 또는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사항이다” 라고 했다.
〇 또한 배 교수는 “음식물쓰레기를 바이오가스화 등 자원화하는 것이 탄소중립 정책과도 부합되고, 환경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분쇄기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데는 그 이유가 있으며 이제는 우리나라도 분쇄기 판매·사용을 금지하는 정책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〇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최근 인터넷, 홈쇼핑 등을 통해 간편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분쇄기의 보급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 같은 분쇄기 사용 확산 추세라면 우리나라 하수처리 수준에서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며, 하수처리장 증설 및 수질 개선 등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를 위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수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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