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성로,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로 ‘미디어 거리’로 탈바꿈!

한윤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8 14: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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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동성로 관광특구 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안) 재행정예고
▸ 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대상지역 ‘지정 건물’에서 ‘거리 구간’으로 확대
▸ 중소형 전광판 설치 및 지역업체 참여 기대… ‘자유표시구역’과 차별화
[세계타임즈=대구 한윤석 기자] 대구광역시는 동성로 관광특구 내 옥외광고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완화(안)’에 대해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재행정예고를 실시한다.
▲ 지정구역 위치도

이번 재행정예고는 지난해 11월 1차 행정예고 이후 12월 19일 개최된 대구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완화 적용 대상을 당초 ‘지정 건물’에서 ‘거리 구간’으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변경된 지정(안)은 ▲대상 지역을 관광특구 내 거리 구간으로 변경 ▲디지털 벽면이용간판(2~23층) 및 옥상간판(3~23층) 설치 층수 완화 ▲최대 표시면적 기존 225㎡에서 337.5㎡로 확대 ▲공공목적 광고물 표출 의무 강화(시간당 20%에서 30% 이상으로 상향)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이번 지정(안)은 대기업 자본과 초대형 스크린 중심의 자유표시구역* 방식과는 달리, 중소형 전광판 설치를 적극 유도해 지역 옥외광고업체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 자유표시구역 :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광고물 모양, 크기, 색깔, 설치 방법 등 옥외광고물 규제를 대폭 완화해 옥외광고물의 자유로운 설치를 허용하는 지역
- 제1기 : 강남 코엑스 일대 / 제2기 : 서울 명동관광특구, 서울 광화문광장,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지역업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동성로만의 특색 있는 미디어 거리를 만드는 동시에 지역 광고 산업까지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대구시의 계획이다.

대구시는 재행정예고 기간 동안 시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고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대상 지역을 거리 구간으로 확대하고, 지역업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진입 문턱을 낮췄다”며, “이번 조치는 동성로가 활력이 넘치는 젊음의 거리이자, 지역 광고 산업의 중심지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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