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인권 보호와 성인지 감수성 제고로 현장 중심 체육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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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에서 열린 북부시군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대상 2차 교육 현장.(사진=경기도장애인체육회) |
이번 권익교육은 장애인체육 현장의 직무 특성과 역할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돼, 가맹단체 임직원부터 시군장애인체육회 관계자, 직장운동부 지도자·선수, 체력인증센터 실무자까지 폭넓은 대상에게 실질적인 인권 교육을 제공했다.
1차 교육은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광주에서 열린 ‘도 가맹단체 워크숍’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가맹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해 조직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요소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2차 교육은 12월 2일 의정부시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북부장애인체육대회 및 북부 한마음체육대회 평가회’와 연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시군장애인체육회 관계자와 가맹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해 지역 단위 장애인체육 행정 전반의 인권 감수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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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에서 열린 직장운동부 대상 3차 교육 현장.(사진=경기도장애인체육회) |
이어 4차 교육은 12월 16일 수원시 경기도체육회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장애인체력인증센터 성과보고회’와 연계해 진행됐다. 권역별 장애인체력인증센터의 운동처방사와 체력측정사 등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경기도 장애인체육 권익교육을 통해 도내 장애인체육 실무 관계자들의 스포츠 권익 감수성이 한층 강화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신뢰 중심의 건강한 장애인체육 조직 문화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백경열 사무처장은 “올 한 해 총 4차에 걸쳐 진행한 경기도 장애인체육 권익교육은 각 직무별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법정 의무 교육으로, 도내 장애인체육단체 종사자들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2026년에도 현장 중심의 법정 의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이신 김동연 도지사님의 도민 중심 체육복지 실현에 발맞춰 안전하고 존중받는 장애인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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