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낙찰 하한율 2% 상향, 7월엔 공사 일반관리비 요율 8%로 인상

그간 도는 하도급수주 전담 파트 신설, 건설업계 소통강화,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 확대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공사비 상승, 지역 업체 수주 애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중앙부처를 비롯해 2023년 중앙지방정책협의회, 2024년 시도경제협의회, 중앙지방협력회의,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등 여러 경로로 건의해 왔다.
특히, 지난 3월에는 행정안전부에 건설 현장에서 요구하는 핵심 제도 개선과제 3건을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적격심사 대상공사 낙찰하한율 상향 △공사 일반관리비 요율 상향 △지역제한입찰 한도금액 상향 등이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 낙찰 하한율을 2% 상향하였고, 7월에는 공사 일반관리비 요율을 6%에서 8%로 인상했다. 또한 이달 19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지역제한입찰 한도금액을 종합공사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이 진행되면 해당 내용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도가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건의해 온 내용이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꾸준히 듣고, 건설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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