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2012여수세계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박람회 정신을 계승하는 공공개발 사후활용'이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사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특히 여수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를 구성, 지역민들의 참여와 뜻이 사후 활용계획 수립과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여수시민들에게 "여수박람회장의 공공개발을 추진해 여수항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복합항만으로 육성해 여수의 신해양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김영록 전남지사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중심이 되는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제안한 데 이어, 해수부가 이를 받아 들여 재무타당성 용역을 실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 시설을 인수해 공공개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주 의원은 지난해 4월 28일 여수박람회법 개정안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그해 12월 3일 상임위인 농해수위 통과를 이뤄냈다.
주 의원은 "소지역주의와 일부 지역정치권의 발목잡기로 국회 법사위 통과가 늦춰 졌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여야 법사위원 등을 직접 만나 설득한 끝에 공감대를 얻어내 이날 본회의 통과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여수 시민사회와 해수부, 전남도, 여수시가 오랜기간 수차례 협의와 토론을 거쳐 마련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더욱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이 박람회장 활용을 넘어 광양만권을 세계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새롭게 도약시켜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6개월 후 시행되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사후활용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할 전망이다.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 news@t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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