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럼피스킨 백신 일제접종 시작 가축전염병 예방 선제적 대응

최성룡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8 15: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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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일제접종 실시, 90일 미만 송아지, 임신말기 등 유예개체 제외
- 사육규모에 따라, 50두 미만 공수의 접종지원, 50두 이상 자가접종
[세계타임즈=경남 최성룡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8일 오는 4월 1일부터 도내 모든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럼피스킨 예방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럼피스킨이 재작년 국내 첫 발생이후 2년간 전국에서 131건('23년 107건, '24년 24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되었고, 올해도 매개곤충 활동시기인 4~11월을 대비하여 도내 전염병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 조치이다. 


이번 일제 백신접종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도내 소 사육농가 9천여 호 33만 두가 대상이다. 이 중 아픈 소와 임신말기(임신 210일~분만일)의 어미소, 출생 후 90일 미만인 송아지는 분만, 생후 90일이 될 때까지 접종이 유예된다.

백신접종은 농가의 사육 규모에 따라 나뉘어 진행된다. 50두를 기준으로 50두 미만 농가는 럼피스킨 예방접종비 6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공수의 백신 접종반이 직접 농가에 방문하여 4월 말까지 백신접종을 지원할 예정이며, 50두 이상 농가에서는 14일까지 자가 접종을 실시한다.

자가 접종 농가는 럼피스킨 백신을 수령 즉시 2~8℃로 냉장보관 하고, 백신접종 전 기포가 발생하지 않게 충분히 흔들어 고르게 섞어주고 반드시 피하에 접종해야 한다.

또한, 백신을 접종한 후에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 접종결과가 입력되도록 반드시 시군에 신고해야하며, 시군에서는 이 정보를 토대로 유예 개체 및 송아지에 대해서는 매월 접종 상황 등을 관리한다.

일제 접종 이후에는 항체 양성률 검사를 통한 접종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23년 창원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이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도내 축산농가가 백신접종과 매개곤충 퇴치 등 차단방역을 잘해주셨기 때문이다”면서, “럼피스킨은 백신 접종으로 80~95% 정도 감염을 막을 수 있어 백신접종과 함께 농장 내 해충구제, 소독, 청소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4월 창원시 농가에 대해서 백신접종을 실시했으며 하반기 타 시도에서의 럼피스킨 발생에 따라 10월 김해, 함안 등 10개 시군에 대해서도 전 두수 일제 접종을 실시한 바 있다.

 

 

 

럼피스킨 이란?

 

 

 

▸ 모기 등의 매개곤충에 의해 주로 발생되는 소 질병, 제 1종 가축전염병

▸ 지름 2~3cm의 피부결절 (단단한 혹 형태), 유량감소 및 비쩍마름, 불임 및 유산, 고열

▸ 생산성 저해로 인해 농가에 경제적 손실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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