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득구 , “ 교육부 · 경찰청을 비롯한 정부의 즉각 사과는 물론 교육과 민생을 위한 신속한 대책 마련 시급 ”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25 일 ( 금 ) 오전 9 시 , 국회 소통관에서 ‘ 학교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대란 ’ 관련 정부 규탄 , 신속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 기자회견에는 전국전세버스운송조합연합회와 경기도전세버스조합이 함께했다 .
2022 년 10 월 28 일 , 법제처는 어린이 교육시설 등에서 ‘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에 이용되는 것 ’ 은 「 도로교통법 」 제 2 조 23 호에 따른 ‘ 어린이의 통학 등 ’ 에 이용되는 것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하였다 .
이에 따라 2023 년 7 월 26 일 경찰청은 ‘ 현장체험학습 ,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 관련 규정에 맞게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에게 과태료 30 만 원을 부과한다 ’ 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에 전송하였다 . 교육부는 7 월 28 일 시도교육청에 그대로 보내고 , 일선 학교에 전해졌다 .
강득구 의원은 “ 법제처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회답했다고 했지만 , 교육현장의 작동방식을 생각하면 기계적 해석으로 볼 수밖에 없다 ” 며 , “ 유치원과 초등학교 수가 15,000 개에 이르고 , 어린이의 수가 325 만 명에 이르는데 미칠 파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 이를 집행하는 교육부와 경찰청의 행정은 더 비판받아 마땅하다 ” 고 지적했다 .
또한 , 강득구 의원은 “ 벌써 2 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교육현장은 혼란 그 자체 ” 라고 질타하며 , 학사 일정 변경으로 인해 학교와 학부모의 민원은 증가하고 , 이미 계약한 운행차량에 대한 계약해지로 인해 업계에 미칠 심각한 타격을 크게 우려했다 . “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이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나 현실에 기대어 현장을 도와야한다 . 지금은 코로나 19 이후 교육과 민생을 꼼꼼히 챙겨야할 시기이며 ,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는 즉각 사과하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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