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하는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개정안 발의

이영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12-07 15: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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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산업육성과 감독이 금융위원회로 일원화되어 있어 금융감독 및 소비자보호에 한계
- 이용우, 금융감독체계 전면개편위한 금융감독기구 설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 금융 전반 정책은 기재부가, 금융감독기구로 금감위·원 및 금소위·원 설치
- 이용우, “금융감독체계 개편하여 금융감독 독립성 및 책임성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강화하려는 것”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2일(금),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여 감독정책과 감독집행기관을 일원화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 기획재정부 업무를 ‘국제금융’에서 ‘금융’ 전반으로 확대하는 「정부조직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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