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2.3일 국무회의 참석한 국무위원11명 전원 탄핵하라"최상목 권한대행 내란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25-01-31 15:33:13
  • -
  • +
  • 인쇄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돼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했다.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법안에)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최 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주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내란특검법은 최 대행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법안은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저작권자ⓒ 충남세계타이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