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선거 개입 · 신도 정치 동원 차단 ... 잔여 재산 국고 환수로 ‘ 부활 ’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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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최근 통일교 · 신천지 등 일부 종교 단체가 비영리법인의 외피를 쓰고 특정 정당과 결탁하여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며 「 대한민국 헌법 」 제 20 조가 명시한 ‘ 정교분리 ’ 원칙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 현행 민법의 추상적인 규정으로는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 공작을 봉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제 38 조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여 ‘ 정치 개입 ’ 을 원천 봉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특히 안 제 38 조 제 1 항 제 5 호에 종교법인이 헌법에서 정한 정교분리 원칙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조직적 · 반복적으로 정치 활동에 개입하여 공익을 해할 경우 , 주무관청이 반드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
또한 , 제 37 조 제 2 항과 제 38 조의 2 에서는 주무관청의 조사 및 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 그동안 불명확했던 조사 권한 탓에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 주무관청이 법인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보고받고 소속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출입하여 장부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 단 , 제 38 조 제 2 항에 청문 절차 등을 명시해 행정권 남용은 방지하도록 했다 .
특히 , 제 80 조 제 4 항과 제 5 항을 신설하여 설립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법인 해산 시 ‘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 을 의무화했다 . 법인이 해산되더라도 재산을 빼돌려 세력을 유지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 조직적 범죄나 정치 개입 등 반사회적 행위로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잔여재산을 전액 국고로 환수하도록 못 박았다 . 또한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조직의 파산과 재산 몰수라는 강력한 책임을 묻고 , 해당 자산이 다시 공익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
최혁진 의원은 “ 이 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 오히려 일부 일탈 세력으로부터 건전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 신앙이 자유가 아닌 복종이 되고 , 종교가 위로가 아닌 권력이 된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 며 , “ 이번에 종교의 정치 개입이라는 낡은 고리를 끊어내고 , 특정 집단이 음지에서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헌법 수호의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한 최혁진 의원을 포함해 권칠승 , 김우영 , 김준혁 , 김재원 , 서미화 , 손솔 , 송재봉 , 염태영 , 이건태 , 이성윤 총 11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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