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석준 의원 “ 법 개정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 ”
![]() |
▲ |
개정 전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제도는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피의자 ’ 의 얼굴 ,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 피고인 ’ 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었다 .
지난해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이른바 ‘ 부산 돌려차기 남 ’ 사건이 발행했고 , 9.20 대법원에서 징역 20 년을 확정했다 . 하지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현행법상 신상공개를 할 수가 없었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행 신상정보 공개의 허점을 보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고 , 홍석준 의원은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 특정강력범죄법 」 개정안과 「 성폭력처벌법 」 개정안을 6.16. 대표발의했다 .
이에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 은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는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 까지 확대하여 ,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
홍석준 의원은 “ 기존 법에서 신상공개 대상에 피고인은 제외되어 있어 국민의 알권리 보장 침해와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 면서 “ 이번 법 개정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저작권자ⓒ 충남세계타이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